2016년 9월 25일 일요일

토빈세


 단기성 외환거래에 부과하는 세금.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미국 예일대학교의 제임스 토빈(James Tobin)이 1978년에 주장한 이론으로, 외환·채권·파생상품·재정거래(arbitrage) 등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국제 투기자본(핫머니)의 급격한 자금유출입으로 각국의 통화가 급등락하여 통화위기가 촉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제방안의 하나이다.

토빈은 단기성 외환거래에 세금을 부과할 경우 연간 수천 억 달러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이 제도는 일반 무역거래, 장기 자본거래, 그리고 실물경제에는 전혀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투기성 자본에만 제약을 가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또 각국의 중앙은행은 자신들의 실정에 맞게 독립적인 금리정책을 시행할 수 있게 되므로 국가 재정수입도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일부 국가에서만 실시하면 국제자본이 토빈세가 없는 곳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세계 모든 국가가 시행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활성화되지 못하였으나, 1990년대 후반부터 핫머니가 세계적으로 문제화됨에 따라 1995년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선진 7개국 정상회의(G7)의 의제로 상정되었으며, 현재 G7은 산하에 연구그룹을 만들어 토빈세의 효과를 검토하고 있다.

또한 2000년 6월에는 유엔사회개발특별위원회에서도 이를 공식 거론함에 따라 유럽을 중심으로 토빈세 도입 움직임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아일랜드·핀란드·벨기에 등은 이미 토빈세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하루에 거래되는 단기 국제자본의 규모는 평균 1조 5000억 달러에 이르며, 여기에 0.05%의 거래세를 부과하면 연간 최소 1000억 달러 이상의 조세수입이 발생하게 되어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국제금융시장의 안정성 제고와 각국 빈부격차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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